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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며 징역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구씨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1심 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성관계 영상 유출과 협박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구형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구씨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 이 구형량이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 전후 과정, 사회적 유대 관계 등으로 보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쟁점 구하라 2시간의 증언 피해자인 구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남긴 2시간의 비공개 증언 때문이다. 한 현직 판사는 "구씨가 1심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며 그가 경찰과 검찰에서 남긴 진술까지 모두 2심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 말했다. 구씨가 세상을 떠나 다시 법정에 설 순 없지만 구씨가 남긴 증언과



1심에서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불법 성관계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다. 둘째는 최씨가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적정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불법 성관계 촬영이 맞고 성관계 영상 유출 협박으로 연예인인 구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제51조에 따르면 양형사유 중 하나로 '범행 후의 정황'이 있는데 구씨의 선택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법 51조에 따르면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돼있다.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재판 당시 구하라

측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구하라,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자살 두고 "사법부도 공범이다" 비판 제기돼 구하라 안타까운

구하라 재판부 xx 동영상 시청.. 너무 하네요. 구하라,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최종범의 구하라 불법영상 촬영 무죄 오덕식 판사의 전적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성관계 장소부터 구체적 횟수까지 판결문에 넣은 오덕식 판사 공지영 구하라에 한마디 구하라가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찍기 위해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나올 때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이었다. 이씨는 서울 중구의 특급 호텔과 역삼동의 최고급 웨딩홀에서만 범죄를 저질렀다. 원피스와 투피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 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를 고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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