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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없어 檢 '범죄 후 정황' 고려해 최종범에 구형 올릴듯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가 핵심 쟁점 구하라 2시간의 증언 피해자인 구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남긴 2시간의 비공개 증언 때문이다. 한 현직 판사는 "구씨가 1심에서





입력하지도 말자는 글을 쓰고 그랬었죠. 그 사건의 결과는 다들 모르실겁니다. 저도 사실 잊고 있었죠. 검색해보니 세 달 전쯤 1심 재판결과와 최종범의 불복 항소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최종범의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은 유죄로,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카메라를 이용한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돼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구형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구씨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 이 구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법무법인 송담)도 "구씨의 안타까운 선택은 판사가 향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라며 "구씨가 1심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성관계동영상 제보하려고 했던 것, 둘이 사귀고 싸우고 성관계동영상 찍은 것 등 러브스토리 치정싸움이 대중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구하라가 스트레스 받았던건 확실해 그러고 보면 예전이긴 하지만 라스에 나왔을때 사전에 공개연애나 스캔들에 대한 얘기



판결을 언급하며 "성범죄에 관대한 남성 판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구씨가 고통스러워했던 악플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협 회장은 "구씨는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판사에 대한 이런 비난이 옳은 일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며 그가 경찰과 검찰에서 남긴 진술까지 모두 2심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 말했다. 구씨가 세상을 떠나 다시 법정에 설 순 없지만 구씨가 남긴 증언과 진술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만

절대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엠씨들이 얘기 꺼내니까 화내고 울었던 적 있었잖아 구하라가 대중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시했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라스에서 다음생에는 돈많은 남자였나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들이랑 원없이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생각나고 라스에서 보였던 태도 그대로 자신의 연애에 대해서 문란하게 보는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진행상황을 봐야하지만 최근 추세로는 영상 유출 협박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신상털이 구씨의 극단적 선택 후 SNS에선 최씨의 1심 판사였던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신상털이식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오덕식 실검 총공격'이란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과거 오 부장판사가 선고한 성범죄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19.09.05 기사. 법이 어디까지 죄를 묻고 말아야할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만 했고 유포를 하지 않았으니 협박죄로만 물고 들어가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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