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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시간 전인 14일 오전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A3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 가짜뉴스죠? 조선일보 왜이래요.. 다른 뉴스는 다 본인 의사라 하는데 ㄴ 이젠 정체를 거리낌없이 드러내며 공수처 반대하는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녀석들의 정체를 꿰본 칼럼이 있었죠. 9월 17일. 강기석이라는 분이 이런 인간들의





특별히 더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논의가 뒤섞인 ‘조국 국면’에 문 대통령이 직접 한가운데로 뛰어들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 각 권력기관 간에 충돌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무엇을 감추려고 이 지경까지 만드시는가. 검찰 수사는 물론 향후 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이창수 대변인)라고 비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의원 겸직 장관 4명 연쇄 불출마 강기정·양정철·백원우도 확정 민주당 총선 물갈이 신호탄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공개하고 건물의 총 사용량 및 청구요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함.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한전변호사가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입주민에게 요금공개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관리실에서 공개를 거부했기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함. (7) 공개된 내용은 서울지역본부에서 하겠다 해서 그 멀리까지 찾아갔더니 공개결정은 났지만 공개준비가 안되서 공개못한다고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한바탕 하고옴. (7) 부분공개 결과에 불복하며 한국전력에 월별 사용량 및 청구요금을 전부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청구. (8) 행정심판법에 피청구기관은 10일이내에 청구내용에 대한



시작했어요. 얼마후 3년약정이 끝나 동일통신사와 인터넷 재계약을 했는데 이땐 사은품이 2500만원이나 나왔더라구요. 그돈 하나도 삥땅치지 않고 관리비통장으로 지급받아 입주민들 관리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끝에서 두번째칸에 있는 이것이 바로 2016년 11월 입주민들 관리비통장에 들어온 사은품 2500만원입니다. 사은품을 안받고 인터넷요금으로 할인받는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왕 받는다면 우리건물처럼 입주민관리비통장으로 입금되게 해서 관리비절감에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썼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의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의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궁금해하는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우리 명왕님... 허나...사람끼리만 대화했으면 합니다... 강 정무수석은 “지소미아 카드는 여전히 저희가 갖는 협상의 카드일수 있다고 보여진다”고도 했다. 그는 “황 대표가 단식을 해주시고 입장을 내주시고 강하게 지소미아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그러니까 협상하는데 한편에서는 뭐랄까, 협상 지렛대도 되고 협상 당사자들 입장에는 도움됐다는 내부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아베야 느그국민 황신수길을 죽일셈이냐 협상 안하냐 였었구나. 전략보소. 또 열받네 강기정이 설치더만 ㅅㅂ 안녕하세요. 잉여로운개발입니다. 클리앙 모공 게시물 일별 TOP100 리스트를 연재하고





계약자. 즉 관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민인 저에게 공개를 거부했어요. (3) 저는 한국전력에 이 월별 건물 전기요금과 사용량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4) 청구결과는 공개불가결정. (5) 이 건물의 전기요금을 내는건 입주민이고 관리실은 징수를 대행하며 납부하는것뿐인데 왜 입주민에게 요금공개가 안된다는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6) 이의신청 결과는 부분공개결정. 건물의 계약전력만





이상해서 소장님께 여쭤봤어요. 항목에 전기안전관리비가 따로 나간게 없으면 이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채용된 건물인거에요. 건물 수전용량까지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큰 건물은 전기과장이라고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되구요. 좀 작은건물은 직원채용을 하게되면 입주민 인건비부담이 되니까 전기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매월 전기안전관리비 금액을 업체에 지불합니다. (채용보다 싸게먹힘) 근데



정체를 꿰뚫어봤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본 칼럼을 낸 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엔 지금 그런 ‘거대 담론’을 붙들고 공자말씀 할 때가 아니다. 개혁 진영이 먼저 나서서 ‘강남좌파의 이중성’을 개탄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강남좌파’가 청년들의 ‘기회의 평등’을 박탈한 주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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