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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강제수사를 하였으니 수사결과가 구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정한 목적성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한 꼴이 되고 말았다. 스스로 잘못된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위 수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이 역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다른



담당 교수가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한 검찰 수사결과와 매우 다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모 교수에게 비정기적으로 보고했다. 2009년 5~7월에는 한달에 1~2차례 공주대 연구소에 가 식물의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 간단한 체험활동을 했다. 그런데도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9년 국제학술대회 당시 포스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포스터를 발표했다는



이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1월 26일까지 총 6억원을 마련해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했다”고 적시됐다. 또한 “이로써 정 교수는 이 씨와 공모해 조 씨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WFM 주식거래에 이용했고, 이를 통해 합계 2억8천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기재됐다. 여기서 드러난 허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군산 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정보가 미공개





경고성 유언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검찰 비리 관련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족들의 자살현장에서 수거 보관 중이던 고인의 핸드폰을 강제수사를 통해 압수해 가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의심 전자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주장만 난무할 뿐 증거는 없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자신들의 무리수만 밝혀져 국민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을 뿐 결국 공수처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어디 그뿐인가, 검경수사권 분리에 의해 일정 범위로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전혀 없었다. 전반적으로 공소장의 상당 부분은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할애됐다. 암것도 없어서 겨우겨우 증거인멸로 영장치려고 했는데 pb가 산통다깨고 윤석열이 양심있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늘어짐 내가 다른건 다



공소장에 적시했으나, 실제 해당 내용은 매우 자세하게 2017년 12월 WFM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 WFM은 2017년 12월 26일자 ‘회사소식’을 통해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약 2천평 규모 토지를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생산공장 (부지로) 확보했다. WFM은 차세대 음극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18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차세대 음극재 500톤 이상의 생산 목표를 밝혔다 ” 공소장 내용과 WFM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비교해봤을 때 과연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들었다는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는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기소된 뒤 단 두 페이지의 공소장만 받은 상태"라며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선 정 교수에 대한 변호 자체가 불가능해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첫 재판이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검찰에 증거 목록 표지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처럼 기소가 된 뒤에도 기소 혐의와 관련해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정상적인 언어로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발언은 여성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순수한 업무적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취재 능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고질적 성차별 관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단순히 한 KBS 기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성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순수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묻습니다. 우리는 기자라서, 공영방송이라서,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임명직의 과유불급이 지나치면 교각살우 ( 矯角殺牛 ) 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교각살우 ,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통치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구여야 한다 . 물론 그 충실한 이행이 조폭처럼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지만





사건 표창장에서는 어학교육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발급대장과 표창장을 연결하여 청색의 둥근 도장으로 날인한 간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추하여보면,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자체 표창장 발급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학교육원 표창장 발급대장에 표창장 발급내용을 기재하고 어학교육원에서 만든 표창장과 발급대장을 가지고 총장실에 가서 간인과 직인을 날인하는 업무형태를 유추할 수 있어 이러한 발급은 정상적인 업무행태인 것입니다. 단. 간인과 직인이 동양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장과 다르다면 위임전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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