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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나 발의 방향을 유심히 보기 바란다
. 빨간 우의의 발은 백남기씨의 몸체와 직각이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백남기씨의 얼굴 쪽으로 향하고 있고
, 오른 팔 역시 마찬가지이다
. 물줄기에 의해 확실하지 않지만 오른 팔 우의의 빨간 색이 물줄기 사이로 비치는 것을 보면 얼굴 방향임을 알 수 있다
.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빨간 우의의 가격에는 불가항력적 요소 외에도 고의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선동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
. 백선하 교수는 “
망인
(
백남기
)
은 내원 당시 두개골 우측 부위에 적어도 4
곳 이상의 서로 연결되지 않은 심한 골절상이 있었고
, 이는 강력한 독립된 외력이 4
회 이상 망인의 머리에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 이러한 심각한 골절상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쓰러지는
의해 안와 골절
, 광대 골절
, 실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도 물대포를 맞고 안와
, 광대 골절이 생긴 사례가 있나
? 백남기씨는 또 아랫니 3
개가 깨졌다고 한다
. 머리가 바닥에 닿을 때는 뒤쪽이었지 얼굴 앞쪽은 아니었다
. 그렇다면 물대포에 의해
아랫니 3
개가 깨졌거나 빨간 우의의 가격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과연 어느 쪽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 6. 백남기씨의 안경은
?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순간
,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을 때도 안경이 얼굴에 있는 것으로 동영상에 나온다
. 그런데 이
회식자리 성추행 김건모는 차원이 틀린거 아닌가요 콘서트고 하고 예능도 나오고 참으로 떳떳하네요. 피해자들 많을거 같은데 양심가책도 없는지 AR- 15 소총. [연합뉴스] 미국에서 한 만삭 임신부가 집안에 침입한 무장강도들을 AR- 15 반자동 소총으로 반격해 화제다. 이 여성의 용기로 남편과 딸은 무사히 목숨을 구했다.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시길 ? 가해자 //피해자 구분 기준> 상 제가 가해자 로 우측에서 교차로를 넘기 위해 좌측진행 시 사고구간이 약간 상구배라 속도가 저하되어 가속 패달을 밟는 중 과속으로 달려오는 피해자 로드자전거과 충돌 피해자측 진행도로에는 "30미터 전방 우합류 속도를 줄이시요" 경고판 건식 피해자측 진행도로에는 "전방 20미터
증명해야 한다
. 하지만 사법부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고 한다
. 진실 규명을 그렇게 외쳐놓고도 왜 부검을 결사반대했는지
, 민형사상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는 부검을 왜 스스로 포기했는지 유족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데도 의과학을 바탕으로 진료기록과 사고 당시 동영상을 통해 의사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사인을 밝힌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말이 되는가
? 혹자는 지나간 일에 무얼 그렇게 열을 내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바로잡으려 애쓰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 하지만 한 사건
, 한 인물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칙으로 눈썹윗부분을 무릎으로 부딪혔고 그로인해 심한뇌진탕으로 강동성심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 하였고 저희아이의 상태가 좋지않아 mri를 찍어 달라고 제가 얘기했고 의사선생님의 답변은 지금아이의 상태로는 mri통속에서 버틸 수 없다고 최소2-3일 후에나 가능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입원당일 아이의 눈이 멍이들고 부어올라 안과협진을 의뢰하였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3일째 되던날 안과외래로
안경은 빨간 우의가 덮친 후
(
타격 후
)
에는 백남기씨의 얼굴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 어떻게 된 것일까
? 물대포가 안경은 무사하게 하고 실명
, 안와 골절
, 광대 골절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 7.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
의 윤일규 교수의 설명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
는 백남기씨의 사인이 물대포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윤일규 교수
(
노무현재단 상임위원 역임
)
의 설명을 방송에 내보냈다
. 하지만
, 윤 교수의
과속방지" 바닥경고문구 표 식 * 경찰 조사 중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로 합의 진행 중입니다 사고 피해내역 가해자 : 진단 4주-코뼈 및 안와골절, 얼굴에 7cm의 자상 발생(병원비 320만원) -물적피해 8만원짜리 중고 자전거 이상없음 피해자 : 진단 8주-좌측 팔 골절, 얼굴에 1cm의 자상 발생(병원비 700만원) -로드바이크 수리비용 600만원 요구 -장래 성형수술비 500만원 요구 보험가입 관계 가해자 는 자전거보험이 없어 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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