엮인 일로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지만 최종범을
영향 없어 檢 '범죄 후 정황' 고려해 최종범에 구형 올릴듯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가 핵심 쟁점 구하라 2시간의 증언 피해자인 구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남긴 2시간의 비공개 증언 때문이다. 한 현직 판사는 "구씨가 1심에서 입력하지도 말자는 글을 쓰고 그랬었죠. 그 사건의 결과는 다들 모르실겁니다. 저도 사실 잊고 있었죠. 검색해보니 세 달 전쯤 1심 재판결과와 최종범의 불복 항소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최종범의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은 유죄로,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카메라를 이용한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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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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