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의 구하라 불법영상 촬영 무죄 오덕식 판사의 전적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입었다"며 징역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구씨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1심 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성관계 영상 유출과 협박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구형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구씨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 이 구형량이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 전후 과정, 사회적 유대 관계 등으로 보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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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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